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웅진 사내이사이던 2016년 1월 웅진씽크빅의 2015년도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보고받았다. 그는 이후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웅진싱크빅 주식 18만1,560주(약 20억2,000만원)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웅진씽크빅 이 2011년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한 걸 미리 알고 주식을 산 것이다. 실제 윤 대표가 주식을 샀을 당시 웅진씽크빅 주가는 주당 1만1,100원 정도였지만, 2016년 2월1일 실적이 발표된 뒤 주당 1만6,000원선까지 뛰었다.
이후 웅진씽크빅 주가는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 윤 대표는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자체만으로 위법하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 법원은 “주식을 보유할 의사로 샀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매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주식매수가액을 절감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윤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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