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결재서류를 반려한 직장 상사에게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상사가 파티션을 걷어차 파티션 상단 쇠뭉치 부분에 가슴을 타격당했다. A씨는 결국 폭행상해로 병원에서 3주 넘게 치료를 받았다.
상사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직장인 사례다.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마케팅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 직장 내 폭행·폭언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폭행 가해자 중 상사가 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5개월 동안 폭행 관련 제보 200여건 중 신원이 확인된 42건을 분석한 결과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일반폭행이 57.2%(24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폭행이 9.5%(4건),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과 같은 준폭행이 33.3%(14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폭행 가해자 가운데 88%(37건)는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았다. 이 중 과장·팀장 등 직장 상사는 66.6%(28건)를 차지했고 사장·임원 등 사용자는 21.4%(9건)였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상사의 폭행에 노출된 직장인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장갑질119의 이용우 변호사는 “심각성을 고려해 직장 내 폭행은 가중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며 “직장 내 폭력행위의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는 등 제재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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