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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과 공공성 확립 위한 정책 재구조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의 생애주기적 접근과 의료공공성 확립을 위한 의료기관 정책 재구조화 등의 기본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의료단체, 정부, 사회적 파트너와 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 사전 예방중심의 교육과 지원 강화, 법적 제도 개편을 통한 처벌의 억제 효과 제고, 성과 공개와 환류를 통한 지속적 제도 개선이 큰 틀에서 접근하는 등 보편적 건강보장의 틀에서 민관의 참여적 파트너십과 정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 연구위원은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공공 투자 확대와 민간부문 공공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범적 공공성 개념과 성형 등 예외를 고려한 상대적 개념을 포괄하는 의료기관 관리 정책 수립과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22.5%, 일본 27.2%에 비해 국내는 10.5%에 불과한 공공병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

또 비교적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사무장병원 등의 양적 확대 중심에서 질적 향상 중심으로 의료기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은 불법개설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 생애주기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강 연구위원은 공모단계부터 개설 및 지정 단계, 운영 및 감지 단계, 수사진행 단계, 처분 및 처벌 단계 등으로 나눠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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