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로 1인 3역 연기를 하며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A(57)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69)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공탁금 23억원을 냈다. 재판 경비를 빌려주면 승소 후 공탁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부터 243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 경매과 공무원과 이웃 주민인 것처럼 연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A씨에게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A씨의 사기행각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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