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타계한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21세의 젊은 나이에 찾아온 루게릭병과 시한부 선고라는 시련을 극복하고 블랙홀·빅뱅이론 등 현대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으며 그의 삶은 많은 이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그는 생전에 “우주의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는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불완전함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그의 말은 우리 행정심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심판제도는 지난 1985년 10월1일 행정심판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그간 수차례의 법 개정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을 부여하고 행정기관이 심판 결과를 이행할 때까지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연간 처리 건수도 1986년 300여건에서 지난해 2만6,000건으로 급증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도 이뤄냈다.
그러나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과 행정기관 간에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첨예한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행정심판이 행정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행정부 스스로 해결하는 유효한 시스템임은 분명하나 현행법상 결정은 인용 또는 기각(각하)만 가능해 한쪽 당사자는 반드시 패하게 되므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공 영역의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근 결실을 보게 됐다.
대체적 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제도가 그것이며 올해 5월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핵심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안을 도출하고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데 있다.
양자 간 대화와 양보로 조정이 이뤄지므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감소하고 사회적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시행 전에도 조정과 유사한 노력을 기울인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는 관할기관인 B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했으나 법인 정관에 기재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불명확하고 법인의 주요 임원 취임 예정자와 법인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사기업의 임원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B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조정을 통해 A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명확히 하고 비영리 사업임이 나타나도록 정관을 수정하면 B가 이를 반영해 허가하기로 합의하면서 원만히 해결됐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호킹 박사의 말처럼 국가와 국민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안아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일 것이다.
대립이 아닌 너와 내가 있는 삶. 이것이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화해와 합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조정제도의 참 의미가 아닐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으로 조정제도가 국정철학을 온전히 담아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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