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총 4,0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기 전 원심이 인정한 사측 배상액 1,000만원보다 3,000만원 더 많은 수준이다.
당초 박씨는 “온몸에 오일을 발라 전신마사지를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간 성희롱을 받고 지난 2013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성희롱 예방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해당 상사는 물론, 회사를 상대로도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재판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면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오히려 박씨를 견책했다. 이후에는 아예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발령을 냈다. 이뿐만 아니라 박씨를 도운 직장 동료에게도 근무시간 위반 등을 빌미로 정직 1주일의 징계를 내렸다. 박씨는 회사의 이 같은 보복성 인사 조치가 불법 행위라며 법원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직장 상사가 항소를 포기한 채 진행된 2심은 회사도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성희롱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과 박씨에 대한 비전문업무 배치 책임만 인정하고, 대기발령 등 다른 인사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박씨에 대한 르노삼성자동차의 모든 인사 조치가 불법이니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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