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당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짙은 해외 명품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현아·원태 남매 등 한진그룹 3남매 자택에서 이들이 해외에서 사들인 명품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대부분 해외 신용카드 내역에는 포함됐지만 관세를 납부한 통관 내역에는 누락된 명품들이다. 다만 관세청은 명품을 직접 압수하지 않고 국내 반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컴퓨터, 태블릿PC, 외장하드 등을 압수했다. 총수일가의 개인 휴대전화는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수사팀은 확보한 물품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한진 총수일가의 명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앞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통관에서 누락된 명품 규모가 일반인이 상상하는 수준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진 총수일가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산 물건이 새로 확인됐다면 탈세 규모는 신용카드 분석을 통해 예상한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관세청은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더욱 촘촘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진 측이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에 대해 얼마나 합리적인 소명을 내놓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진 측이 서류 등을 통해 제출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세청은 직접 총수일가를 소환할 수도 있다.
한진그룹의 조직적 탈세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세관 당국의 묵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세관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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