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진료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와 한의사를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은 환자를 회복실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혈관계 질환 등을 앓고 있던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의 마취약제를 사용하면서 환자에게 부작용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내시경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보호자 없는 환자를 의료진의 관찰 없이 45분간 방치해 사망케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의사 B씨는 지난 3월 2일 장침으로 환자의 왼쪽 폐를 찔러 기흉(공기가슴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병으로 인해 오른쪽 폐 기능을 잃은 환자가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것을 해당 부위 근육에 장침(총 길이 12㎝, 침 길이 9㎝) 시술을 하던 중, 과실로 왼쪽 폐를 찔러 호흡곤란으로 사망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광역수사대에 안전의료팀을 신설, 보건안전망을 훼손시키는 의료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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