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3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어 들었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발판을 준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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