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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2심 재판장, 박지만 고교 동창 논란

서울고법 "무작위 전산배당 않고

효율적 심리 위해 임의로 배당"

"재판 공정성에 문제 소지" 지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재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가운데 담당 재판관과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고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관과 박 회장 간 관계가 자칫 2심 재판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현재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을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장인 김문석 부장판사와 박 회장이 서울 중앙고 동기 동창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장판사와 박 회장은 나란히 지난 1974년 중앙고에 입학해 1977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였는지는 아직 확실히 전해지는 바가 없다. 다만 지인이 다수 얽힌 고교 동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배당할 때 일반적인 방식인 무작위 전산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혐의가 여럿 겹친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최씨 재판부에 넘기는 식으로 배당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피해 당사자이거나 피해자의 친족,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인 경우 피고인이 법관기피신청을 내거나 법관 스스로 회피신청을 낼 수 있다. 피고인 친족의 고교 동창까지는 명시적인 기피·회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해 기피·회피신청을 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2심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 측이 제시한 삼성 뇌물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감형이나 무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윤경환·이종혁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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