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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김경수 보좌관 500만원 수수 확인"

돈거래 사실 포착, 수사 탄력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필명)’ 김모씨가 주도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성원(필명)’ 김모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인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성원 김씨는 지난해 9월께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줬다가 드루킹 등 일당 3명이 지난 3월25일 구속되자 하루 뒤인 3월26일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드루킹과 한씨와의 현금거래 사실을 포착한 만큼 양측 간 돈거래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 김씨가 한씨에게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500만원 금전관계를 언급하며 협박문자를 보낸 것은 지난달 15일. 돈을 돌려받지 못한 시기로 일당이 구속되기 전이다. 김씨는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텔레그램과 시그널을 이용해 김 의원에게 각각 한 차례씩 보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황당하다. 확인해보겠다’와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답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씨가 돈을 받은 시점과 인사청탁 시기, 드루킹 김씨 일당이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조작에 나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0만원 자금의 성격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김 의원과 한씨를 조만간 소환해 자금거래 내역과 출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한씨에게 전달된 자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어떤 이유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후 김 의원과 한씨에 대한 소환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 일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파로스(필명)’ 김모씨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중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김씨가 매크로 댓글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형·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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