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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권 오남용 방지 법안' 추진

정병국,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세청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경 수사조정권 논의와 함께 사정당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병국(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지만 조사기간과 조사방법·조사대상 등 세무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돼 있다. 세무조사 방식이 국세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조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권 남용행위를 국세기본법에 명시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업종별 신고성실도와 계층·유형·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는 내용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항목인 조사기간의 날짜를 명확히 밝히도록 해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바른미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사정당국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수야당이 힘을 합친 셈이다. 정 의원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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