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체에 찬조금 성격으로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65)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결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어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한편, 지난 1995년 7월 민선 1기 김환묵 군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민선 6기 나용찬 군수까지 4명의 괴산군수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