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재조사에 돌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3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본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MBC ‘PD수첩’으로 인해 다시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불거졌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1분 40초 가량 남녀가 술을 마시며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있다. 동영상의 주인공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였다.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이었다. 경찰은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도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으나 반려됐다. 성폭행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윤중천은 피해자 A씨가 포함된 여성들이 성관계하는 모습도 습관적으로 촬영했다. 윤중천은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 A씨가 거주하게 하면서 자신과 김학의 전 차관이 올 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게 했다.
방송에서 A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윤중천이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런 패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A씨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영상 속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검찰은 다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사건까지 추가되면서 검찰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PD수첩 사건(2008년) 등 9건으로 늘어났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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