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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철회 여부 놓고 고심

내달 24일까지 국회에 계류

野 "결사 반대"에 통과 어렵지만

文 스스로 철회는 정치적 부담

유지땐 표결…⅔ 찬성하면 가결

우원식(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으로 4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 개헌안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6·13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가 가능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마감시한(23일)을 넘겼지만 아직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은 살아 있다. 현행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청와대가 철회하지 않으면 법안 발의로부터 60일이 되는 오는 5월24일까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 계류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개헌안과 관련한 언급을 피했다.



이후 정부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야당이 정부 개헌안을 극렬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고수하는 것은 국력낭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실제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293석 중 3분의2인 196석이 필요하지만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이 힘을 합쳐도 130여석에 불과해 사실상 가결이 요원하다. 무엇보다 정부 개헌안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원 3분의1인 98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청와대가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유지할 경우 5월24일까지 국회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표 대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반대하면 정부 개헌안은 부결된다. 만약 국회에서 극적으로 개헌안이 가결될 경우 정부는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의결 시한인 5월24일 정부 개헌안이 가결되면 6월23일 전까지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투표일 50일 전인 5월4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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