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 김 씨에 대해 피고인 접견 금지 결정을 청구했다. 이는 김씨에 대한 외부인의 접견이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법원이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재판정에 드루킹 김 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심리한 뒤 접견금지 결정을 내리거나, 서류 검토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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