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국회는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 현실을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철회를 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균형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로 확대 등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하려고 한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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