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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도 궐석으로 진행

'국정농단'·'선거개입' 이어 '국정원 특활비' 재판도 불출석

증인 이헌수 "이재만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

안봉근은 "증언 일체 거부" 버텨

재판부, 최순실 추가 증인 채택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재판에도 첫 공판부터 불출석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은 피고인인 박 대통령이 불출석했지만, 따로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며 지금껏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 혐의의 경우 지난 6일 선고심까지 출석을 거부했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재판도 19일부터 궐석으로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으로 하여금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돈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어떻게 처리할 지 궁금하지 않았냐는 검찰 질문에 “이재만이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안봉근에게 확인도 안 했던 상황이라 당시 개인 추측을 진술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또 다른 증인으로 불려온 안 전 비서관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버텼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수첩 속에 기재된 특활비 관련 메모 작성 경위를 듣기 위해 최씨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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