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재판에도 첫 공판부터 불출석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은 피고인인 박 대통령이 불출석했지만, 따로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며 지금껏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 혐의의 경우 지난 6일 선고심까지 출석을 거부했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재판도 19일부터 궐석으로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으로 하여금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돈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어떻게 처리할 지 궁금하지 않았냐는 검찰 질문에 “이재만이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안봉근에게 확인도 안 했던 상황이라 당시 개인 추측을 진술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또 다른 증인으로 불려온 안 전 비서관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버텼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수첩 속에 기재된 특활비 관련 메모 작성 경위를 듣기 위해 최씨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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