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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음란행위 김수창, 성선호성 장애?..“의사들도 쓰지 않는 용어”

‘PD수첩’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을 재조명했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지난 주 방송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편에 이어 이번 주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를 방송했다.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와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던 남성의 신원조회를 한 경찰은 그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바로 당시 제주지검장 김수창이었다.

김수창은 ‘성선호성 장애’를 진단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수창이 진단받은 ‘성선호성 장애’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후에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죄다. 그리고 ‘성선호성 장애’와 ‘성도착증’은 사실 같은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성도착증’이라는 용어가 아닌 ‘성선호성 장애’라는 생소한 용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성선호성 장애’가 6개월 만에 완치가 되는 병인가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만난 정신과 전문의는 동의하지 않았다.

임명호 정신과 전문의는 “성선호성 장애는 성도착증과 같은 용어이지만 의사들도 쓰지 않는 생소한 용어다. 전혀 쓰지 않는다.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단어를 쓰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성도착증 환자라고 보통하는데, 검찰 내에서 검사 최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은 검찰 전체의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일부러 썼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덕분에 김수창 전 지검장은 연금,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김수창은 1년 만에 성선호성 장애가 완치됐다며 변호사 개업을 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지휘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동정을 더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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