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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압수수색 6건 신청했지만…檢 "조사미흡" 2건만 영장청구

검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상당 부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의 주요 인물로 관련 증거 확보가 시급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한씨의 자택과 휴대폰, 통화 내역, 계좌,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 한 전 보좌관 사무실,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가운데 계좌와 통화 내역 두 건만 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의 기초조사가 미흡해 영장 청구 요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일부 영장을 기각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번 수사의 시급성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장 신청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하면 되는데 이를 (경찰이) 대외에 공표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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