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가 통용되지 않는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불신은 사회를 뿌리부터 깊이 병들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특권을 거부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편법과 거짓이 통하는 사회는 통합을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막대한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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