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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 활용 '장애인 통장' 지킨다

서울시·하나銀 신탁제 첫 도입

돈 인출때 은행 등 승인 거쳐야

부산의 한 농장주 A씨는 지체장애인 B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B씨 통장으로 들어오는 기초연금 등 7,000만원을 가로챘다가 최근 덜미를 잡혔다. 또 이달 초에는 한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와 수당 2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시가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횡령을 막기 위해 신탁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은 국내 최초로 장애인 재산에 신탁을 설정해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보호해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은행이 장애인 금전재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설정해 통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방식이다. 첫 대상자는 A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70여명이다. 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돼 장애인 70여명의 자금을 관리한다. 장애인 명의로 된 신탁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하나은행과 사회복지법인이 승인해야 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신탁제도를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백주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신탁제도는 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 보호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높은데도 활용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운영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후견제도를 보완한 신탁 서비스를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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