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영구실격을 당한 전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사진)이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태양은 지난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브로커에게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0만원을 받고 특정 경기에서 일부러 볼넷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KBO는 항소심 선고 직전인 지난해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영구 실격이 될 경우 KBO에서는 선수는 물론 지도자, 구단 관계자로도 활동할 수 없다.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에도 NC 다이노스의 허락 없이는 입단할 수 없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된다.
같은 죄로 상벌위에 올라간 기아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은 자진 신고를 이유로 3년간 유기 실격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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