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1억원가량을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030200)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임원들에게 27억5,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1억6,85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임 혐의는 경영상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비자금 횡령 혐의는 회사에 필요한 비용처리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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