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8억 체납' 배우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유예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유예

3년간 유예 대신 채무 변제계획 제출·고액 재산 처분 시 법원 허가 얻어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신 씨가 낸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




수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배우 신은경 씨에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신 씨가 낸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 씨는 지난달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이며 액수는 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회생 절차 신청을 받은 뒤 신 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한 끝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그러나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은 신 씨에게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대신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신은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