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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최민희 전 의원, 2심서 벌금 150만원

20대 총선 때 TV토론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경기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최민희(사진) 전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때 선고받은 200만원보다는 줄었지만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원 이상은 유지됐다. 최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상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최 전 의원은 이 선거에서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다가 주광덕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패했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 후보자의 공약은 투표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발언해야 한다”며 “선거운동 어깨띠를 하고 출마 사실을 밝히며 돌아다닌 건 당연히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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