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태양은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2천만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항소심 선고 전인 2017년 1월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한다고 밝혔다.
영구 실격이 되면 KBO 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는 입단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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