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고(故) 정모 전 민주통일당 노동국장(1998년 사망 당시 67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73년 장준하 당시 민주통일당 최고위원이 주도한 유신헌법 개헌 청원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이듬해 대통령 긴급조치 선포 후 장 선생이 구속되자 당 간담회를 개최해 장 선생 석방과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했다.
정씨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4년 1월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올 2월 정씨에 대해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무효”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 역시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는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장 선생은 앞선 2013년 같은 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역시 1974년 정씨와 같은 죄로 징역 15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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