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이번 헌재 결정으로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국민들은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조인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세무사법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자유를 침해했으며, 국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세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위헌성을 확인했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 진출을 사실상 막고 있는 세무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6(위헌)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나타날 사회 혼란을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 방식이다. 위헌 판결을 받은 현 법률 조항은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잠정 인정되며, 국회는 이때까지 이를 개정해야 한다.
헌재의 이번 판단으로 로스쿨 도입 이후 포화 상태로 위기에 처했던 변호사들은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변호사 집단과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판정승을 한 차례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2003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받은 변호사와 사법연수생은 세무 대리를 할 수 있었으나, 같은해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해당 업무를 일체 할 수 없었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 조항이 아예 폐지됐다. 다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앞으로 세무 업무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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