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에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희진과 그의 동생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전문가로 알려진 이희진은 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 30억원 상당의 부가티 등 고가의 수입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했으며,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다.
특히 지난 2016년 방송된 Mnet 예능프로그램 ‘음악의 신2’에 출연한 이희진은 자신의 집으로 멤버들을 초대해 ‘쇼미더머니’를 패러디하기도 했다. 이희진이 등장하자마자 슬리피는 “도끼보다 부자냐”고 질문했고, 이희진은 “도끼는 불우이웃”이라고 말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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