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신화는 이희진 스스로 만든 배경이었다.
방송에서 거짓으로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2013년부터는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뒤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유료 회원 수천 명을 상대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사라고 권유해 왔다.
이씨는 자신의 SNS에 청담동 200평대 고급 빌라 내부 수영장 사진과 함께 부가티,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같은 수퍼카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리면서 10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끌어 모았다. 또 케이블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유명인 행세를 해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은 선고 유예했다.
/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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