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교통사고 영상이 올라와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가해자의 운전부주의를 놓고 사고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불고 있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왕복 9차선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무단횡단하던 대학생 B(23·여) 씨와 C(23·여) 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두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숨졌고, C씨는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사고 영상에는 두 명의 여성이 택시에서 내린 후 차가 오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왕복 9차선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택시에서 내린 두 여성이 9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앞차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운전자에 안타까운 반응이 다수다. 반면 ‘운전자의 과속 여부, 방어운전 미비’ 등 가해자의 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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