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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운전자가 제일 피해자" 무단횡단 사고 과실 여부, "법 개정하라"

광주 쌍촌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시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이후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영상 속 교통사고는 지난 20일 0시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발생했다. 차에 치인 여성 두 명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보행자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블랙박스 영상 속 여성들의 부주의한 행동을 지적하며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은 2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3건이 올라왔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무단횡당 사고 과실여부’라는 제목의 글 청원자는 “애시당초 무단 횡단을 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며 “어찌보면 운전자가 제일 피해자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말도 안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본인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해 오히려 운전자가 피해를 본 것”이라며 “재 법률에 관해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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