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의 네이버 기사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초점이 김 의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한모씨가 받은 현금 500만원의 성격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30일 한 보좌관 조사는 이번 경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더불어 500만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원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드루킹이 해당 금전거래를 알고 있었고 한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직후인 올해 3월26일 돈을 돌려준 점으로 미뤄 단순 채권채무로 보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는 해당 금전 거래의 성격과 용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연루 여부를 밝히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보좌관이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한 인사청탁과 수상한 금전 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등이 관심 사항이다. 경찰은 한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지를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경찰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불법 댓글 여론조작이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10개의 인터넷 기사주소(URL) 외에도 더 있었는지, 더 있다면 김 의원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매크로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면 업무방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경공모 회원을 동원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이는 중이다. /연유진 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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