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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기업 인권경영’ 인권정책계획에 처음으로 담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급여·사내문화 부조리 근절 의지

법무부가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경제적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젊은층을 비롯해 취약계층의 안전판으로 ‘최저시급 1만원’을 담았으며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인권경영’도 언급했다. 현 정부 인권정책의 청사진인 기본계획을 통해 최저 임금·갑질 논란·일생활 불균형 등 문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문제와 부조리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세부항목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이 들어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에 최저임금 인상과 그 목표치를 명시된 건 이례적이다. 특히 초안에는 영세 소상공인 고용 위축 방지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과 카드 수수료·세금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 사이 불공정 구조 개선 등 이행 방안까지 열거했다.

앞서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에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감시·처벌·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만 포함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수록했다. 기업이 국제적 기준에 맞춰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하고 협력사·거래업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일·생활 균형 근로 문화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추진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열거했다. 이들 방안은 각각 초과근로 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대체 활용하거나 육아 등 상황에 따라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또 공공조달 등 정부 사업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고용기업에 가점을 주고 기업이 양성평등 경영을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안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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