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동산 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 현대’ 아파트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부담금 액수를 이번주 초 통보받는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에 부담금 규모를 통보해야 하는 시한이 제출일로부터 한달 이후인 5월2일”이라며 “그날까지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조합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 현대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조합원당 예상 부담금은 850만원이다. 1인당 예상 이익금 구간이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라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평균 이익에 따라 부과율을 명시한다.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기본 부담금 600만원에 더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으로 예측했지만, 반포 현대는 단지 규모가 작고 조합의 수입이 되는 일반분양분도 많지 않아 부담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개 동, 지상 10층 규모, 전체 80가구로 구성된 작은 아파트인 반포 현대는 부지 3,621.5㎡에 용적률 298%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 동, 108가구로 재건축된다.
부담금 총액이 통보 후에는 1인당 부담금을 나누는 방식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은 총금액만 통보될 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에서 알아서 정해야 한다”면서 “조합원에 따라 얻은 시세 차익이 다른 만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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