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개최하는 각종 기념식이나 워크숍, 교육 등 행사에 대해 사전에 안전영향 관련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도가 주관하는 축제, 체육대회, 워크숍, 교육 등 모든 행사가 대상이다. 참석자 규모가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면 주관 부서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부서에서 다시 한 번 평가한다. 3,0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심의를 추가해 안전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사고 참사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