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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하면 임금 50% 더 받는다? 알아보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직종별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 휴무다.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근무한다.

한편 고용주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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