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라는 정령(결정)을 통해 “평양시간을 동경 135도를 기준 자오선으로 하는 9경대시(현재의 시간보다 30분 앞선 시간)로 고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평양시간은 2018년 5월 5일부터 적용한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 말했다.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북과 남의 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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