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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들 오늘 항소심 선고

주범·공범 1심서 징역 20년·무기징역 선고…공범에 살인죄 인정될지 관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인천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의 항소심 선고가 30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 대한 2심 판단을 내린다. 두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 직접적인 살해 행위엔 가담하지 않은 박양에게 법원이 1심처럼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를 그대로 인정할지 등이 주목된다.

김양 측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계획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양 측은 “김양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상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설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살해 행위의) 구체적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양은 실행범, 박양은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1심의 형량과 같이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0년 10월생인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여서 소년법 대상자다.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상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다만 김양은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최대치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1998년 12월생으로 범행 당시 기준으로 역시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만 18세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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