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주식회사 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한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일 정부가 이 같은 방식으로 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 정부는 법인등기에 필요한 공증인의 정관검사를 현재의 직접 대면방식에서 스마트폰이나 PC로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총망라해 6월에 마련할 새 성장전략에 집어 넣을 계획이며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의 목적과 조직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기나 자금세탁 등 범죄 ‘은닉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창업자가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 직접 체크를 받도록 돼 있다. 공증인의 검토에는 의뢰 후 1주일 정도 걸린다.
수정안에서는 창업자가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PC화면을 통해 공증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한다. 5만엔(48만9,000원)의 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증 후 설립등기 수속도 동시에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해 24시간 이내에 등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베 신조 정부는 작년 여름 주식회사 등 법인설립 수속을 온라인화하기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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