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버 삭제하라"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기소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과 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전날 신 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신 청장은 지난해 7월 20∼21일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다.

김 전 과장은 업무추진비 관련 서버 자료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구청장은 기존 사건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2년 10월에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