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이웃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경 밀양시내 한 빌라 주차장에서 페트병에 미리 담아둔 염산 희석액을 윗집에 사는 40대 여성 B씨 얼굴에 한 차례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페트병을 들고 주차장에 내려가 마주친 B씨의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했고, 이어 B씨가 나타나 항의하자 염산 희석액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윗집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112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염산을 사 보관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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