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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선 회사설립 하루면 된다

창업 활성화 발벗고 나서

공증인 온라인 정관심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법인 등기에 필요한 공증인의 정관심사를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화해서 회사 설립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구상을 오는 6월 발표할 새 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목적 등을 규정하는 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직접 받는 데 약 1주일, 이후 등기 절차에도 3일가량 소요돼 총 10일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창업자가 공증 후 설립 등기 수속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해 24시간 내 등기를 할 수 있다. 단 수수료는 기존처럼 5만엔(약 49만원)으로 유지된다.

일본 정부가 회사 설립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나선 것은 복잡한 회사 설립절차가 창업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일본 기업 중 신설법인 비중(개업률)은 5.6%로 10%대 중반인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지난해 여름 각의에서 법인 설립절차를 온라인화하기로 한 바 있다. 각의 결정 후 발족한 정부 검토회의에서는 공증인의 정관 인증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는 데까지 의견이 모였지만 주무부처인 법무성이 ‘부정한 목적의 회사 설립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반대해 존속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정관 인증제도를 남겨둔 정부 측에 대해 “암반규제를 남겨뒀다”는 기업 측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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