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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골프세트 선물 받아" 신고…청탁금지법 포상금 1,500만원

퇴임 앞두고 후배들로부터 770만원 상당 선물

검찰서 무더기 기소유예 처분…위반 인정 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보고받고 있다./연합뉴스




퇴임 선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주고 받은 국립대 교수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신고한 사람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접수된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명돼 신고자에게 이 같은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첫 사례는 아니지만 포상금 규모는 앞선 신고보다 5배가 많다.

당시 신고자는 “2017년 2월 퇴임 예정인 국립대학교 교수가 퇴임선물로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고가의 골프세트를 선물 받았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알렸다.

이후 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각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교수가 같은 대학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퇴임선물 명목으로 770만 원 상당의 골프세트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반하는 행위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수사기관에 의뢰했고, 검찰은 국립대 교수 및 선물을 제공한 후배 교수 16명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다. 나머지 후배 교수 1명은 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로 1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직자들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웠고 청탁금지법 정착에도 기여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2017년 12월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와 우리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부자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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