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비스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과정 등에서 발견된 결함을 모르고 운행하는 사례를 예방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생된다.
현재, 리콜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작사가 소유자에게 우편과 전화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와 별도로 전국 검사소 및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자동차검사 결과와 함께 자동차리콜 정보를 제공한다.
공단 검사전산망(VIMS),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및 민간 검사전산망 3개의 시스템을 연계해 리콜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정보제공 서비스는 지난 2017년 12월 공단ㆍ국토교통부ㆍ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검사 역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시행된다.
자동차검사 시 검사원의 구두안내와 함께 자동차 검사 결과표에 리콜내용, 리콜일자 등 리콜 관련 정보를 인쇄하여 제공한다.
또한, 보다 정확한 리콜 정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검사원 대상 리콜교육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본 서비스는 결함이 있는 차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리콜내역 안내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 관련 정보 개방·공유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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