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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대법원 상고 적극 검토"

공범, 살인 아닌 방조혐의만 인정

무기징역→징역13년으로 감형받아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린 30일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20·여)씨가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죄 대신 살인방조죄로 크게 감형받자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항소심 선고 결과가 알려진 뒤 “1심에서 공범의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됐던 사건인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374조 ‘상고기간’ 조항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인천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사건이어서 상고 대상”이라며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 5월 7일이 대체휴일이어서 다음날인 8일까지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20·여)씨에게는 살인방조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김양과 박씨가 살인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씨의 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양이 초등생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살인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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