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경업체 8,000여 개소, 화목 사용농가 1만4,000여 임가 등 총 3만3,000곳을 대상으로 검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경남 밀양시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가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미비치함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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