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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항소심' 주범 징역20년·공범 징역13년 선고

주범 김모양은 1심 형량 유지

박모양은 살인 아닌 '방조혐의'

무기징역→징역13년으로 낮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모(20)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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