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주범 김모 양(1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수생 박모 씨(20)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양은 박 씨의 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자,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청원글의 수 십여개 게재되기도 했다.
한편,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